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②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③
보험급여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④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⑤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해야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