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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8년 · 27회 · 1차 · 필기 · B형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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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수급자격자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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