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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8년 · 27회 · 1차 · 필기 · B형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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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허가도 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사망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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