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②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된다.
⑤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