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허가도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사망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할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