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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8년 · 27회 · 1차 · 필기 · B형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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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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