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임금채권보장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①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한 자
②
거짓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
③
거짓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