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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8년 · 27회 · 1차 · 필기 · A형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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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봉급을 받을 수 있다.
법령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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