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면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1개월 동안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