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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7년 · 26회 · 1차 · 필기 · B형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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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적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등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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