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의 제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④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약제비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