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甲의 乙에 대한 5천만원의 A채권(변제기 2016. 2. 8.)과 乙의 甲에 대한 3천만원의 B채권(변제기 2016. 5. 8.)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B채권으로 2016. 5. 8. 이후 A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②
乙의 甲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6. 7. 20. 도달하였다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③
B채권이 임금채권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A채권으로 B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B채권이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甲은 A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나 乙은 B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⑤
丙의 A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 2016. 4. 15. 乙에게 송달된 후, 乙은 B채권으로 가압류된 A채권을 상계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