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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투는 경우에 판례에 따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겸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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