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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증명서와 근로자 명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주소는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이다.
사용기간이 5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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