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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투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의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ㆍ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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