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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투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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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사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ㆍ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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