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①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②
김장수당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을 가지는 급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⑤
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