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