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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표현대리의 성립을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야 한다.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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