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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용자의 행위 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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