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상병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는?
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②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④
퇴직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⑤
실업신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