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④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