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명된 경우
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