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관청은 접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려ㆍ보안사유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④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