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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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