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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그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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