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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여야 한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을 결정할 경우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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