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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헌법재판소의 노동3권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3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이 노동3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결권 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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