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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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