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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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