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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은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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