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2년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상한액은?
①
500만원
②
1,000만원
③
2,000만원
④
4,000만원
⑤
8,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