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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2년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상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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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00만원
② 1,000만원
③ 2,000만원
④ 4,000만원
⑤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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