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④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