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로 명시된 것은?
①
제22조(기금의 조성) 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②
다른 목적의 정부 출연금으로 사용
③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지원
④
제11조(손해평가 등) 제5항에 따른 교육비용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