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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이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일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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