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모드
15.

상법상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