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