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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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