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 )로 산정하여야 한다.
①
지역 단위
②
권역 단위
③
보험목적물 단위
④
보험금액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