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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간에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하는 보험은 기평가보험이다.
기평가보험에서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미평가보험이란 보험사고의 발생 이전에는 보험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그 이후에 산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체결 당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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