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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6.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험변경통지의 해태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8.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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