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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재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해상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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