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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에 따르면 약관에 없는 사항은 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
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 약관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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