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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계약의 해지와 특별위험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6.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7.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8. 위험이 소멸한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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