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④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⑤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