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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태한 경우에만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의 위험의 현저한 증가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의 위험의 현저한 변경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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