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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 2026년 · 24회 · 3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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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의료급여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라도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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