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