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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 2025년 · 23회 · 3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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