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②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한 경우
③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