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사회복지사 1급 · 2021년 · 19회 · 3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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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 적용된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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