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ㆍ자문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시ㆍ군ㆍ구 사회보장 추진
②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③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⑤
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